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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을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34호로 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
회답
1. 도시계획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한다.
2.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 채권 보상은 100분의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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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9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0)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