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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계획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그 고시일을 실시계획 인가로 보고 다시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된 구역 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이다.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했다.
질의요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같은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구 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단.
회답
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같은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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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1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2)
- 원 제목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