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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후 양도에는 어떤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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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고시 후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물었다. 고시 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고시 후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 또는 후에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등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의 제2호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2. 당해공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규정.
회답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면 같은 규정 제2호를 적용한다.
2.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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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32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후 양도에는 어떤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9)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