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3회신일 1994.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위 1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위 1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3 (1994.12.30 회신),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56)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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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