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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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4건 · 7/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1995.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3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건축법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05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제출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7 대가 없이 받은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199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회비가 대가와 무관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08 해외현지법인 보험금과 지원경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관련 보험금 지급과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및 업무지원비 내용을 살핀다.

309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
법인세-1994.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 채권은 가능하지만 법원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저당권 미설정, 회수불능 판단과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10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과 업무용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두 건물이 연결되고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1994.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312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등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199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준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인지 용역대가인지 물었다. 정당한 근로나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접대비가 아니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산정기준과 지급사유 및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313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미완료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법인인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공과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법인인 조합이나 협회에 낸 조합비·협회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7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수익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20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
법인세-199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시장성이 없는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21 자동차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199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법인의 성능시험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제품의 시험에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능시험장에 해당하는지는 시설과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22 상각방법 변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3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4.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부패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및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24 L/C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C상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의 차액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문화예술장소로 무상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3.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328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31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199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대가성 없는 회원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199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의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35 특수관계자와 공동건축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 소유와 자금부담 등 전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199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8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199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39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1992.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미개발 광업권의 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광업법 시행규칙199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 양수도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관이나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객관적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가액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정류장으로 계속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인가를 받아 정류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관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종업원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분양할 주택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2.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사용·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했다면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6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구조와 실제 사용 등을 사실판단한다.

347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199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49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2.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0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