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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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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5 (<time datetime="1992-06-20">1992.06.20</time> 회신),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2)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신축ㆍ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