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제출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6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제9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다만,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 ②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2.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실제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명세서의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7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8)
원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여부 판단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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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