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7회신일 1992.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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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4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애개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7 (1992.11.24 회신),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77)
원 제목
법인카드 사용액에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개인카드사용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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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