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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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구조와 실제 사용 등을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해방지시설이 별도로 독립된 시설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3ㆍ구축물 (6)기타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해방지시설이 별도로 독립된 시설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3·구축물 (6)기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유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5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62)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시 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