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부패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및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하기 어려운 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시가평가 여부.

회답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당해 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0)
원 제목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의 시가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