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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기간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의 시장·제작법 연구, 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과 관련한 개발비용을 지출했다. 개발성과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나, 투입된 비용에 대한 성과가 제품생산 또는 기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고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비용에 대한 거래 효익이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개발비용의 성격, 개발성과의 권리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상교육매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각하여야 합니다.
투입비용의 성과가 제품생산 또는 기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 효익이 객관적으로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형은 개발비용의 성격과 개발성과의 권리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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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4 (1993.05.03 회신),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9)
- 원 제목
- 외국기업의 영상교육매체를 주재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