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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第1條第1項第1號ㆍ第2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였다.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 기재하지 않은 공고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당해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기와 당기의 대차대조표작성과정ㆍ내용ㆍ오류발생경위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정과목 일부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한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경우에도, 그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전기와 당기의 대차대조표 작성 과정·내용·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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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6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3)
- 원 제목
- 계정과목의 일부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작성한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