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주주 등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 이후 보증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으며, 주주·임원 등에 대한 가수금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ㆍ임원등에 대한 가수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상환한 자금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해당하지 않으며, 가수금이 실제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0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회신), "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51)
원 제목
주주등으로부터 차입 후 상환한 자금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