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4회신일 1994.1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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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6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이미 소요된 금액뿐만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회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입니다. 건설 등에 이미 소요된 금액뿐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며, 질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4 (1994.11.16 회신),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2)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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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