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임대용과 업무용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두 건물이 연결되고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한다. 두 건물이 동일지번에 연접하고 지상가교로 연결되어 통합 관리·운영될 수 있다.

질의요지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건물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두 건물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를 적용할 때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함.

다만,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고 지상가교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 판정함.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1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72)
원 제목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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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