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8)
원 제목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