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61회신일 1991.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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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30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을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하게 정한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의 구체적 적용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제품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61 (1991.11.3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8)
원 제목
특약점계약 거액거래처에 대한 판매행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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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