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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 전환을 위한 공장시설 변경 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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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8)
- 원 제목
- 업종전환으로 공장시설 변경 시 비업무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