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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임야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공장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임야가 당초부터 공장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토지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해당 임야가 당초부터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 동조 제3항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질의의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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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5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9)
- 원 제목
-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