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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광업권의 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기관이나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객관적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 양수도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관이나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객관적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가액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 시행규칙(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9.17 → 현재 시행본 2025.10.01
광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광시설을 하지 않은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하면서 동력자원부장관 인정기관 또는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함에 있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제2항에 게기하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광업부문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동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가액의 산정 및 인정 여부.
회답
채광시설을 하지 않아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할 때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제2항에 게기하는 동력자원부장관 인정기관 또는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광업부문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광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굴진증구출원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5 (<time datetime="1992-08-10">1992.08.10</time> 회신), "미개발 광업권의 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8)
- 원 제목
- 미개발처녀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시 시가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