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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하였다. 해당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7-1-6...59의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7-1-6...59의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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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0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75)
- 원 제목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