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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의 자가용전용주차장용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 2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른 질의에서는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업원식장이나 휴게실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취득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종업원식장, 휴게실등 포함)중인 건축물 및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질의 “다”,“라”,“마”의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 및 주차장사용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나 관할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2.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봅니다. 종업원식장과 휴게실 등을 포함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와 주차장 사용의 행정절차는 내무부장관이나 관할시장에게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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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4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1)
- 원 제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