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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공과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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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영업자가 법인인 조합이나 협회에 낸 조합비·협회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이고, 영업자가 그 단체에 조합비·협회비 또는 회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회비포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협회비의 처리 여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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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1 (1994.10.11 회신), "법인인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0)
- 원 제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등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