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묘포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도시계획구역 내 소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의 면허기준) 및 동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의 면허기준) 및 동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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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8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74)
원 제목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