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8회신일 1993.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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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9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 이후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중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한다.

다만,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7중2205 심판결정
    2010.07.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8 (1993.11.29 회신),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6)
원 제목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과 상환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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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