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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4.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8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2

조경공사업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부동산에 한하며, 별도 규정상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