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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건축허가신청이 제한으로 반려됐고, 제한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 안에 동일조건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당초 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와 규제 회피를 위해 규모를 축소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규정한 유예기간내에 동일조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동 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단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규모건축물의 허가 신청후 이를 반려받아 이후 제한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당초 신청과 재신청 내용 및 그에 따른 허가내용, 규모축소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변경하여 다시 허가받은 경우 당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규정한 유예기간내에 동일조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동 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단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규모건축물의 허가 신청후 이를 반려받아 이후 제한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당초 신청과 재신청 내용 및 그에 따른 허가내용, 규모축소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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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1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03)
- 원 제목
- 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당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