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했다면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본다.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사용·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했다면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았다. 그 융자금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의 융자를 받고 개인이 사용·상환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실질적으로 개인이 융자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봄.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9 (<time datetime="1992-06-19">1992.06.19</time> 회신),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1)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