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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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포기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느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판정.

회답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해당 여부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 (<time datetime="1992-01-24">1992.01.24</time> 회신),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8)
원 제목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