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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 조성 미완료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 법인은 등기를 하지 못한 채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호의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소유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호의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7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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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3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9)
- 원 제목
- 양도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