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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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하였다. 임대실례의 유무에 따른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ㆍ입지조건ㆍ시설규모ㆍ노후정도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함.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ㆍ입지조건ㆍ시설규모ㆍ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2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3)
원 제목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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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