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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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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 채권은 가능하지만 법원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 채권은 가능하지만 법원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저당권 미설정, 회수불능 판단과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업체의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됐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3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5)
원 제목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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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