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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 전에 사업대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만 그 지급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대행수수료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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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1 (1995.03.04 회신), "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8)
- 원 제목
-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