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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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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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 대여로 얻는 이자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상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1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투자한 뒤 받는 이자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일부 회수 시 원금부터 상환한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수액에서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소득세소득세법2013.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소득세-201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의 사업소득인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한다.

6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
소득세소득세법201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발생한 어음할인료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수입시기와 소득금액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금전대출을 필요하는 차입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여하도록 하고 대출금액 상당 보증금액을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
소득세소득세법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의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소득세소득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의 정산금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정산금 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과세연도 전에 이미 회수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
소득세소득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며 무신고 시 제시된 부과기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수입금액은 없다.

22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양수해 얻은 상환이익이 사업소득이나 다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이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채권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채권 내용, 취득 경위, 회수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4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200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5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채권이 된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해당 채권인지 사실판단하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구분과 이자소득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여금 초과 경매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소득세법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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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