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42회신일 2013.03.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8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2007.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2006.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인지 대금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2006.11.30.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이 아니다. 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42 (2013.03.08 회신),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96)
원 제목
미등록 사채업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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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