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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대여로 소득이 발생했으나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의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인지 대금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금전대여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인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인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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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회신),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06)
- 원 제목
-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