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회신일 2006.06.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의 정산금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정산금 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산 대상은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이다.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된 경우와 계약 위약으로 이자가 지급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정산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이다.

회답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정산금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 (2006.06.05 회신), "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78)
원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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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