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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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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금전대여로 발생한 어음할인료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도 함께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대여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대금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628, 2007.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28,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할인료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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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12 (2009.08.27 회신),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54)
- 원 제목
-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