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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각 연도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과 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 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며,
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위의법 제25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같은법 기본통칙 2-9-1...25 제4항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 의거 이를 지급받은날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금전소비대차계약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와 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어떤 소득이며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회답
1. 계약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본다. 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본다.
2.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위의법 제57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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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 (<time datetime="1990-01-15">1990.01.15</time> 회신),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84)
- 원 제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