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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1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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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09 (2000.10.09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44)
- 원 제목
-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