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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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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2, 2006.0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2, 2006.02.28)을 참고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내용, 소유권 이전 여부, 매수인의 실질적인 사용·수익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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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2 (2008.05.08 회신),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