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1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사업자에게 투자한 뒤 받는 이자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일부 회수 시 원금부터 상환한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수액에서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삭제<2024.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일부를 투자수익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자지급일은 약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 및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로써 당사자 간에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에게 투자하고 받는 이자 및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 및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로써 당사자 간에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56 (<time datetime="2013-05-06">2013.05.06</time> 회신),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3)
원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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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