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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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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을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그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의 사업소득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인지, 대금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의 구분은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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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8 (2007.05.14 회신),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56)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