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218회신일 2001.07.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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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구분과 이자소득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 A와 B의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질의 A의 이자소득금액은 150,000원, B의 이자소득금액은 10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과 질의 A·B의 이자소득금액.

회답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질의 A의 이자소득금액은 150,000원, B의 이자소득금액은 10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18 (2001.07.18 회신),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66)
원 제목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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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