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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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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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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09 (2001.02.09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33)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