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71회신일 1998.03.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7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 등으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41,’96.4.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41, 1996.04.02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회신문(소득46011-1041, 1996.04.02)을 참조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 본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며,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진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으면 해당 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 등으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41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1 (1998.03.27 회신),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2)
원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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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