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소득-0028회신일 2023.04.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7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법원 판결상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2949

본문(원문)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이 지연된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이 지연된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028 (2023.04.27 회신), "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5)
원 제목
법원 결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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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