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14회신일 2010.10.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8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삭제<2024.12.31>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어음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만기일까지 어음채무를 지급하지 못했다.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했다.

질의요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작업(WORK-OUT) 진행 중에 있는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어음을 발행한 법인이 미지급된 기업어음의 어음상의 채무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해당 어음을 채권자로부터 전액 회수하면서 새로이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회답

1.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2. 미지급된 기업어음의 어음상 채무를 재조정하고 해당 어음을 채권자로부터 전액 회수하면서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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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14 (2010.10.18 회신),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66)
원 제목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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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