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987회신일 2011.11.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9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의 사업소득인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 또는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를 참고한다.

이유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87 (2011.11.29 회신), "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26)
원 제목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