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458회신일 2024.08.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7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금전 대여로 얻는 이자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또는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1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 또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458 (2024.08.27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71)
원 제목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